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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3D 설계 프로그램인 ‘솔리드웍스’를 불법 복제하여
사용했다는 이유로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 측은 특정 IP 주소와 노트북 맥어드레스 기록을 근거로,
의뢰인이 수백 차례에 걸쳐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해당 프로그램이 업무상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법인 또는 대표자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까지 요구한 상황이었습니다.
저작권 침해 사건은 단순 사용 여부를 넘어 영리 목적 사용 여부, 복제
경위, 실제 사용 환경 등에 따라 형사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전문 프로그램의 불법 사용은 기업형 저작권 침해로
확대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 의뢰인 역시 형사처벌 위험에 놓여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저작권법위반변호사는 이 사건을 단순히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었는지”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의뢰인이 해당 프로그램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그리고 저작권법상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사용 형태였는지 여부에 있었습니다.
태림 변호인단은 우선 의뢰인이 중고 노트북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이미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었던 점, 이후 개인적인
학습과 재취업 준비 목적으로 사용해왔다는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수사기록상 해당 IP 주소가 사업장이 아닌 일반 가정집으로 확인된다는 점,
의뢰인 명의 사업자 등록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프로그램이 업무상·영리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고소인 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태림은 저작권법상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 목적의 사용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관련 법리까지 체계적으로 제시하며,
단순 사용 이력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이 실제 영리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사업장 운영이나 업무상 사용 정황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으며,
함께 문제 되었던 법인 또는 대표자 부분 역시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저작권 사건에서는 단순히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용 목적, 사용 환경, 영리성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이 바로 그 핵심 쟁점을 정확히 짚어낸 사례입니다.
태림은 단순한 프로그램 사용 이력을 넘어, 사용 장소·사업자 등록여부·
사용 목적 등 실질적인 요소들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형사책임 성립 자체를 차단했습니다.
특히 기업형 불법 사용으로 확대될 수 있었던 사안을 개인적 사용 범위의 문제로
정확히 재구성하며, 의뢰인이 불필요한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낸 점에서 의미가 큰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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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