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께서는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업무 도중 취급하던
타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뒤 사적인 목적 사용하였고,
해당 개인정보의 주체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셔서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범죄사실은 의뢰인이 개인정보처리자인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고,
이로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를 위반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께서 위반하였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 소속되어 개인정보를 취급 중인 직원은
제19조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에 해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의뢰인께서는 제19조 상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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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