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고소인과 개발사업과 관련된 동업을 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에게 개발사업이 정부 허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회사의 주식을 부여하되 만일 정부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주식을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회사 주식 15%를 부여하였다가
정부 허가가 나지 않자 고소인과 협의하여
고소인 명의 회사 주식 15%를 의뢰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의뢰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는데, 시간이 한참 경과한 이후
고소인이 갑자기 본인의 동의 없이 의뢰인이 주식양도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사문서위조로 고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변호인단은 의뢰인에게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작성한 주식양도계약서가
고소인의 동의나 양해 하에 작성이 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선 의뢰인과 고소인이 함께 사업을 하게 된 경위,
실제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정부허가를 조건으로 회사 주식을
배분한 것이 맞는지 여부, 정부 허가가 무산되자 의뢰인과
고소인이 충분한 협의 끝에 주식을 반환하기로 한 것이 맞는지
여부에 대한 관련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확보한 증거를 기반으로 대법원 판례 등에 근거하여
고소인의 동의 내지 양해가 있는 경우 주식양도계약서의
구체적인 작성 시기나 구체적인 내용을 고소인이 모르더라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대면 면담을 비롯한 변호인의견서를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최초 경찰에서는 피의자 조사 전에는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으나,
법무법인 태림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항변 결과
경찰이 의견을 변경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