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정신병원 주치의 의사로,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가
2일 뒤에 갑자기 뇌사 상태에 빠지는 상황이 발생하여
주치의 의사를 비롯한 관련 의료진들이 업무상중과실치상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업무상중과실치상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정신병원 주치의 의사로서 의료법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진료행위를 성실하게 이행하였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의료사고전담팀에서는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 및 회의를 통해서 환자가 입원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취했던 의료행위를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고,
의뢰인이 취했던 의료행위가 의료법상에서 규정된 진료행위를
빠짐없이 이행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거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환자측에서 가장 문제삼고 있는 것이 의뢰인과의
첫 면담 과정에서 현재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제대로
가족들에게 설명을 해주지 않았고,
면담도 상당히 형식적으로 진행이 되어 환자의 상태를
가족들이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점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환자와 처음 면담할 당시의 상담기록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환자 및 가족들에게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충실하게 설명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내용도
꼼꼼하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법무법인 태림 변호인단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의료과실 관련 사건에서
대단히 이례적으로 의뢰인에 대해서는
명백히 혐의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각하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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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