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준강간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의뢰인과 합의하에 관계를 하였다고 우기는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에 고소 대리를 맡겨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에 준강간 사건이었음을
명료하게 드러내는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이후 검찰 조사 및 공판 과정에서도
꾸준히 피해자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는 징역 5년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5년간 정보공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와 긴밀히 상의하여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가 아니고
법리적으로 준강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다각도로 소명하여
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진술하며 꾸준히 피해자의 입장을 전달하여
양형에도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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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