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소] 스토킹 처벌법위반, 공소기각 "
의뢰인은, sns에서 마음에 드는 여성을 발견하고 몇 차례 대화를 나누다가 상대방도 관심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구애를 하는 메일을 십 여차례 이상 보내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공소 제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긴급 응급 조치 및 잠정 조치를 신청하여 피해자와 연락을 할 수도 없어 합의를 하기도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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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게 된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강력한 처벌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태에서, 법무법인 태림은 재판부에 피해자인적사항열람신청을 하여 피해자 측과 연락할 수 있었고, 한 달여간 피해자를 조심스럽게 설득한 끝에 합의를 이끌어 내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판결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공소기각판결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