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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하 변호사, 원격수업 중 캡쳐해 유포 처벌에 대해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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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0-04-27
  • 조회수 1740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온라인 개학'을 한 학교 현장은 어느 때보다 조용하다. 하지만 온라인은 그 어느 때보다 시끌시끌하다. 원격수업 시작과 동시에 선생님의 '수업장면'을 캡처해 SNS에 올리거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외모 품평', 더 심하게는 음란물에 '합성'까지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업 중 선생님이나 친구들을 촬영하거나 무단으로 촬영한 영상 배포하지 않기'라는 팝업창 안내를 지속해서 하고 있지만, 원천적으로 이 행위를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김선하 변호사는 "초상권 침해의 경우 형사처벌 규정이 따로 없어 형사상 처벌은 받기 어렵다. 다만 민사상 위자료 배상책임은 인정될 수 있다"고 밝히며 형사처벌이 안 된다고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 했다. 대법원도 2013년 "초상권도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해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로,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2012다31628)고 판단했다.

나아가, 위 행위가 선생님의 '교육 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면, 학교 내에서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0월 17일 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은 교권 보호를 위해 '교육 활동 침해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어길시 고등학생의 경우 최대 '퇴학' 처분까지 할 수 있다.

|기사출처=로톡뉴스 최종윤 기자 https://news.lawtalk.co.kr/issues/2162?e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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