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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 누가 무죄를 받을 수 있었나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6-01-23
  • 조회수 304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 통장 모집책, 현금 인출 수거책 등의 다수 인원이 분업적 범죄수행을 하는 형태이나, 최근 보이스피싱을 주도하는 범죄 계획자들은 단순 기능적 역할을 하는 분업적 범죄수행자들에게 범행의 전모를 모두 설명한 후 전체적인 범죄 조직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수행하기보다는, 자신들이 보이스피싱 조식임을 숨긴 후 회사 자금 수거나 채권 추심 등의 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이에 속은 제3자를 기능적인 범죄의 도구로 이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와 같은 경우, 자신을 철저히 숨긴 보이스피싱의 주체에 대해서는 전혀 그 실체가 밝혀지지 않은 채 도구로 이용된 자만이 특정되어 형사재판이 이루어지게 되며, 도구로 이용된 자는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책임을 추궁 받아 본인이 취득한 범죄 수익이나 행위 기여 이상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우리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가담이 인정되는 경우 수거책 등의 단순 가담자라 할 지라도 엄중한 처벌을 가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처벌의 경감을 위해서는 각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필수적이나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의 단순 가담자들은 본인들의 경제적 곤경을 원인으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당해 단순 가담자들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을 변제하는 것 역시 요원한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우리 법원은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다가 채권회수업무를 모집하는 광고를 보고 일을 시작하였던 A씨에 대하여,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 취합하는 과정의 일부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을 들어 무죄의 선고를 내린 사실이 있는바(2021. 5. 13. 선고 2021도3320 판결 및 당해 판결의 하급심 춘천지방법원 2021. 2. 10. 선고 2020노862 판결), 당해 사건에서 재판부는 '본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자신의 번호를 택시 기사에게 알려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취업과정에서 고용주 등을 상대로 신원정보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거나 확인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이 미필적 고의를 추단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는 점', '일반인이 통상 알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원 등에게 돈을 직접 전달하거나, 조직원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것일 뿐이므로,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형태의 보이스피싱 범죄는 일반인이 구체적 사건을 겪기 전까지 쉽게 알기 어려운 점'등을 각 근거로 하여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범죄 방조 사실을 부인하였다.

 

결론적으로 보이스피싱의 단순 가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한 채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경우, 단순 가담자는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 외, 연루 당시에 본인이 인식한 업무 내용이 보이스피싱과 무관하면서도 실제 금전의 수거가 업무의 일환으로 여겨질 수 있는 분야에 해당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고 범죄의 고의가 없음을 밝힘으로서 무죄를 주장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이스 피싱 범죄의 방법이나 수단에 대한 국민들의 기본적 인식 수준이 올라간 사정을 고려할 때, 현재에 이르러 보이스피싱 범죄의 고의가 없음을 밝히기 위해서는 고도의 법기술적 수단을 동원한 주장과 이를 뒷받침할 증거의 준비가 필요할 것인바, 이를 위하여 형사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필수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태림 천안분사무소 이강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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