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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군인 군무원 징계 사건, 초기 대응이 중요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4-10-25
  • 조회수 746

 

현재 군인과 군무원으로 근무 중인 사람이라면 공감하는 것이 있다. 조직 내에서 준수해야 하는 규정과 의무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 중 특히 중요하게 취급되는 보안 관련 의무, 성 사건 관련 의무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늘어나 이제는 해당 업무 담당관이 아니라면 규정과 의무를 자세히 숙지하기도 어려울만큼 많아졌다. 더불어, 이러한 규정과 의무에 관하여 의무적으로 교육을 수료하여야 하다보니 교육을 수료하기 위하여 나의 본연의 업무를 할 시간을 뺏기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규정과 의무를 위반하여 군 징계로 이어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그런데 생각보다 군 징계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군인·군무원은 많지 않다. 징계처분을 받게 되면 앞으로 남은 군인·군무원 생활에 지대한 인사상 불이익이 기다리고 있어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특히, 중징계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는 것보다 더 큰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징계에 대하여 형사처벌 보다 가볍게 생각하여서는 안된다.

한 가지 사례로 군 내에서 자주 일어나는 사건 유형인 ‘성희롱’ 사건을 예로 들 수 있다. ‘성희롱’ 사건의 경우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상 기본 양정기준이 중징계인 ‘정직’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정직’과 같은 중징계의 경우 가벼운 벌금형의 형사처벌보다, 받게 되는 인사상 불이익이 더욱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형사절차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에는 익숙하지 만 징계 절차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에는 익숙하지 않다. 위에서 사례를 든 ‘성희롱’의 경우, 명확히 어떤 것이 ‘성희롱’이라고 단정하기는 법률 전문가의 입장에서도 쉽지 않다. 그런데 군 내 성 사건·사고를 근절하고자 하는 요즘, ‘성희롱’과 같은 사안에서 성립여부가 모호한 경우에는 일단 징계처분을 하고 당사자가 억울하다면 항고, 징계취소소송으로 불복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 관리자 직위의 군인과 군무원들이 많다.

그러나 이미 이루어진 징계처분을 항고, 징계취소소송에서 뒤집기보다는 징계 절차 초반에 적절한 대응을 하여 징계처분을 받지 않거나 경하게 받는 것이 훨씬 쉽다. 즉, 징계 절차에서도 형사 절차와 마찬가지로, 시작 단계에서부터 대응을 잘 하여야지만 억울하게 징계를 받거나 과하게 징계를 받는 상황을 최대한 피할 수 있는 것이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고, 조사에 대응하고, 피해자가 있는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등으로 자신의 방어권 행사에 만전을 기하여야 억울한 징계처분 및 과도한 징계처분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법무법인 태림 서울 본사무소 김준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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